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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때,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한데, 어린이집에 하루종일 아이를 맡기자니 걱정과 불안이 커져서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육아를 부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조부모가 돌봄을 맡는 경우를 위해 '조부모 돌봄 수당(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예시 사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조부모가 돌봄을 맡아야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에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36개월 영아를 양육 중인 가정 중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또한, 아이를 돌보는 조력자는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이때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4촌 이내의 친인척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내용

조부모가 아이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봐주는 경우,

 

아이 1명에게는 30만 원, 2명에게는 45만 원, 3명에게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 시간이 월 20시간에서 40시간인 경우에는 돌봄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돌봄 인정 시간 산정

돌봄 인정 시간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간과 밤 시간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는 돌봄 활동을 유선이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조부모 돌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활동한 그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청소년부모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아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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