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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환경을 조성을 위해 서율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아휴직 신청율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시기, 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4개월째부터는 월급의 80%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렇게 월급이 줄게 되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쉽도록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의 생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서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휴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이 인원대비 소득이 표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2인 가구: 월 518만원
- 3인 가구: 월 665만 원
- 4인 가구: 월 810만 원
- 5인 가구: 월 949만 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023년 1월 이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해당 대상이 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지급 자격이 확인된 이후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내용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선택한 경우,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6개월 차에 60만 원씩, 12개월 차에 추가로 60만원씩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선택한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 부모 휴직: 최대 120만 원
양쪽 부모 모두 휴직: 최대 240만 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시의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의 방문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시기 및 필요서류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고, 매월 말에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직장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맺음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상자들은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휴직급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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