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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령연금)은 고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보통 근로 생활 동안 납부한 보험료나 세금에 기초하여 지급되며, 고령이 되어 더 이상 직장에서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소득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국민연금의 일부로, 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3.6% 오른 334,62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수급 자격

  • 나이 기준:  1959년 이전 출생자 중 65세 이상인 노인은 해당 연도 생일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소득 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 110만 원) × 0.7 + 기타 수급

  • 자격 기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340만 8,000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 부동산과 금융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고려합니다.

  • 부동산 가치에 따라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금융 재산은 은행 예금과 주식을 고려하며 임대보증금의 일부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근 복지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개인정보 작성 및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차량 및 제외 사항

  • 2024년부터는 3,000cc 이상 차량 소유자라도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은 10년 이상이거나 화물, 특수 용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일부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지원입니다.

 

신청 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