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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최근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새로운 기준과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시 사진

 

 

 

 

 

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근로 동기를 높이고 소득을 늘리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최근의 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4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세부적인 신청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합산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지원금 예상 금액 계산기 바로가기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가구원 수,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 금액은 높아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의 시 2년 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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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자는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자는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기타 사업이나 종교 소득은 해당하는 기간에 신청하면 감액된 금액이 8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기타 유의 사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의 자녀 세액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30%까지 지급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