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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애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적용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수령 가능한 금액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시 사진
사진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며, 첫해에는 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또한, 5인 미만 기업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2024년 기준)

지원 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

지원 금액:

월별 60만원, 12개월 지원 (총 72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총 1,200만원까지)

 

 

 

 

 

 

3.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사업주는 온라인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고용해야 합니다.

 

청년을 먼저 고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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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4. 지원 대상 및 자격

대상 기업:

5인 이상 기업 우선, 그 외에도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지원 대상 청년:

15세에서 34세까지의 취업 애로 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등

 

 

 

 

 

5. 지원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6.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7. 제한 사항

일부 업종 및 기업은 참여가 제한됨

 

자세한 자격 및 제한 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

www.work.go.kr

 

 

 

 

 

8. 지원 대상 및 자세한 문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맺음말

작년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