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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전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전운전으로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교통위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가능한 것을 아니고 사전에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예시 사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바로가기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개념 및 시작 배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 법규를 무위반 하고 무사고를 지키면 10점씩의 마일리지를 쌓아 벌점을 감경받는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위반과 무사고의 의미

  • 무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 무사고: 서약 기간 동안 신호 위반, 속도위반, 불법 유턴 등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 내용

 

혜택 및 신청 조건

  • 운전자 벌점 40점 이상 시 위기 대응: 마일리지 10점 공제 가능.

  •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자동 갱신: 추가 신청 없이 지속적인 혜택 제공.

  • 서약 횟수에 제한 없음: 연간 서약 후 10점씩 마일리지가 쌓임.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 대상

 

적용 대상 및 제한 사항

  • 모든 운전자 대상: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포함.

  • 신청 조건: 면허증 유효 및 범칙금, 과태료 미납 시 정상 납부 후 가능.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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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조회 방법

  •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증 소지 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조회 방법: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항목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확인 가능.

 

 

 

 

 

 

맺음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손해가 전혀 없는 혜택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벌점 경감혜택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전 문화에도 기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