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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수당의 발생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 3월 1일 등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원리

연차휴가는 1년 근속 대가로 주어지는 유급휴가 제도로,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처음 1년간은 80% 이상 근로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일씩 가산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연차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증가할수록 연차일수도 증가합니다.

연차수당 예시 사진

입사 후 1년 이전의 연차

입사 후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매달 1일씩 휴가가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은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과 일일 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시급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1일 통상임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연차휴가 사용은 보통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에 사용자가 남은 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이후 1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조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사 후에도 연차수당 미지급이 지속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는 원칙적으로 해가 끝나면 소멸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미리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연차수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