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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한 4주 동안(4주 미만의 경우는 해당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주일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주일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자 혹은 현장에서 일주일 이상 장기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예시 이미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1주일 동안 평균 100시간 근무한다면, 1일 기준 근무시간인 8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면 1주일 동안

2.5배 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고, 1주당 유급휴일 1일이기 때문에 2.5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1일 주휴수당은 76,960원이고, 2.5일이기 때문에 (8 X 9,620) X 2.5를 계산하여

192,4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시급을 받는 경우에는 (8 X 시급) X 유급휴일 수로 계산하며,

일급제로 계약된 경우에는 (일급 X 유급휴일 수)로 계산합니다.

 

 

 

 

 

 

 

 

파트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거나 5일 미만인 경우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1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 5일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를 5일로 나누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구한 후,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맺음말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휴일 없이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의미, 지급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