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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 및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시 사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에서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며, 이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청년은 생애 동안 한 번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기간 및 신청가능 기한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가능하며, 지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지역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원비는 총 2,997억 원으로 국비 1,367억 원과 지방비 1,63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서울 지역은 30%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그 외 지역은 50%의 보조율을 적용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에 무주택자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지원은 신청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완료 후 이 기준을 초과하는 연령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6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과 동거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 시에는 소득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맺음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일하고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