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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적, 사회적 나이 통일 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 사례가 법제처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의 적용예외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적용예외 항목
법제처는 21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며, 취학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적용예외 사례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은 올해 입학하고,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주류 및 담배 구매에 대해서는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연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2005년생부터 구매 가능해집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은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되고,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해서는 7급 이상이나 교정·보호 직렬의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8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던 제도는 그대로 유지
이와는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 및 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의 대상이 65세 이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맺음말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행정 및 민사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며, "법령, 계약서,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서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국민에게 잘 안착되고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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