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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을 기반으로  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되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수급액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그리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각 가구의 구성원, 소득, 그리고 재산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수령 가능.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벌이 시 최대 285만원 수령 가능.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수령 가능.

2. 가구 구성원 기준:

  • 홑벌이 가구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도 포함.
  •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 재산 기준: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제외.

4. 제외 사항:

  •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경우, 결혼한 사람이나 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반기별은 9월 1일부터 15일,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

[국세청 홈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전화 신청:

  • 국세청 ARS 전화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 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전화는 인터넷과 동일한 기간에 가능.

3. 우편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 가능.
  • 반기별은 9월 15일까지, 정기는 5월 31일까지 가능.

4. 방문 신청:

  • 국세청이나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방문은 반기별로 9월 15일까지, 정기는 5월 31일까지 가능.

5.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장애인의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매년 4회로 분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3월 1일 ~ 4월 30일
  • 2분기: 6월 1일 ~ 7월 31일
  • 3분기: 9월 1일 ~ 10월 31일
  • 4분기: 12월 1일 ~ 1월 31일

[국세청 홈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맺음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및 사업자들이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