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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 및  209시간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기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예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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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정의와 조건

통상임금은 2013년 대법원판결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것, 예를 들어 매년 3, 6, 9, 12월에 상여금이 지급되면 정기성 충족.

  •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특정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통신비 등이 해당.

  • 고정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인 성과 등에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된 것, 퇴직자를 제외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 고정성 충족.

 
 
 
 

통상임금 계산법 시급제 및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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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시급제는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 일당제는 일당에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나누고, 월급제는 월급에서 월 209시간을 나눕니다.
 

월급제 (209시간) 계산법:

주 40시간 5일 근무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간 주 수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법정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일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항목

  • 포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수당, 기본급, 직급 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물가수당, 근속 수당 등이 포함.


  • 제외: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대한 추가 임금, 성과급, 상여금 이외의 조건에서만 지급되는 휴가비용 등은 제외.

 
 
 
 

통상임금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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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월 기본급 250만 원 + 고정수당 100만 원 + 상여금 300만 원을 합산한 후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 통산입금 계산기 활용: 네이버의 시급계산기나 노동 OK에서 제공하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 가능.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언

상여금과 성과급의 산입 여부는 기업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법적 검토 후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성과 등급에 상관없이 최소 금액이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계산하여 근로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과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본인의 임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