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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출 신고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자 이외에도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불법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바꾸고 이를 이용해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지금 바로 무료로 신청해 보세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하는 상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본인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미리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왜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불법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기꾼들이 세입자를 무단으로 퇴거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선순위 세입자였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내보내고 대출을 받으면 나는 후순위 세입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따라 경매로 집이 팔리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무단 전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서도 이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청약, 학교 입학, 직장 이전 등 다양한 이유로 가짜로 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집으로 전입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누가 내 주소로 전입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약, 대출, 양도, 매매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소 변경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단으로 주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 실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주민등록법 제16조 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및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6조의 2(통보 서비스의 신청)에 따라 전입신고가 발생하면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세대주로 등록된 임차인, 건물주, 임대인입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들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이 외에도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표 등본 열람 발급 통보 서비스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즉, 자신의 상태나 지위에 변화가 생길 때 반드시 알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이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중 하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하기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통보"를 검색합니다.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합니다.
-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규"를 선택합니다.
- 본인 정보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이 변경될 경우 통보받을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 다시 정부24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 등록합니다.
-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가 완료되면 상태가 "완료"로 변경됩니다.
맺음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통해 주소 변경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니, 무료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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