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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BuyProperty Management System)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신고 및 관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블로그 글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1. 시스템 접속 및 거주지 설정

먼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려면 네이버 나 구글 등 검색 엔진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검색해 주세요

 

이 블로그 포스팅 맨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에 거주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거주지 설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와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설정이 완료되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신고서 등록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3. 공동인증서 거주지 설정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를 관리하려면 거주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세요.

 

 

4.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 및 로그인

신고서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로그인하세요.

 

이를 통해 개인 신원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5.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용

은행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려면 해당 인증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이를 통해 안전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6. 신고서 작성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7.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 아래쪽에 있는 "등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8. 신고 접수 완료

이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알림 카톡으로 확인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9. 신고필증 수령

승인이 나면 주민센터에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중 한 명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서 작성 요령

  • "신청인 구분"에서 임차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빨간색 "*"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신규나 재계약한 임대차계약 서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파일을 첨부하는 곳도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 재계약 시에는 "갱신 기간"과 "연장"을 계약서에 추가한 후 사진을 찍어 파일로 첨부하세요.

  • 임차인(본인) 등록을 완료한 후, 임대인(건물주) 정보를 입력하세요.

  • 계약서류에 있는 정보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 계약 구분(신규 세입자 또는 재계약 갱신 세입자)을 선택하고 계약 시작일, 임대료, 계약 기간을 달력 버튼을 통해 입력하세요.

 

 

 

 

맺음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간단한 가이드를 따라 부동산 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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