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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된 제3차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1. 사업자 및 매출 기준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 기준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준)
2. 전기요금 계약 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고지서나 한전 콜센터를 통해 계약종 확인 가능
3.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제한 없음
4. 중복 지원 제한
-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지원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1. 유형 A: 직접 계약자
- 신청자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
2. 유형 B: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직접 계약이 없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2023년 1월~2024년 6월 납부요금 기준 최대 20만 원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유형별 신청 메뉴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자가진단 진행
-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및 신청 마무리
유의사항
1.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개별 증빙 인정 불가
2.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
3. 계약 해지 시: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요금 차감 중단 가능
4. 서류 제공:
제출 서류는 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 불가
5. 신청 내용 오류 시: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원된 경우 환수 가능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콜센터: 1533-0200
- 한전: 123
맺음말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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