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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금융부채 개선 및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가지 제도 중에서도 새출발기금 및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소개
새출발기금은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융 부채를 개선하여 이자부담을 낮추고 원리금 납부가 어려운 차주들을 위한 채무자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해당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부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부실우려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써 추가적인 연장이 어려운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 정보가 등록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및 일정 기간 동안 고의성 없이 연체가 등재된 경우
채무조정 내용
1. 부실차주
- 재산총액을 넘는 부채에 한해 심사에 따라 60~80%까지 원금 조정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상환능력 상실한 차주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이자 분할의 형태가 전부 분할 상환으로 변경 가능
2. 부실우려차주
- 금리와 잔여만기를 고려하여 희망하는 조정신청 가능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지만 이자율 조정 가능
- 연체 30일 이전과 이후에 따라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필요 서류
기본서류
- 개인사업자 및 법인 모두 적용 가능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행한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 상가 및 주택 임대차 서류
보증금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 세무서 및 홈택스에서 발급한 임대차 현황서
-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한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보증금이 없는 경우: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 임차인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등 예적금 잔액현황
- 내 계좌한눈에서 조회내역서 발급
부동산 및 차량 채권 내역
- 세무서에서 체납 내용 사실증명원 발급
-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잔액 증명서
- 채권자가 개인일 경우 차용증과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
협약을 맺고 있지 않은 개인
대출 기관에서 빌린 것은 포함되지 않음
자격 심사, 서류 심사
혜택이 크지만 심사가 엄격하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절차
상담 및 신청
유선 콜센터 및 현장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2개월간의 유예기간 후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자산 평가 및 채무조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의 자산을 평가한 뒤 채무조정 진행
부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
경기침체와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외에도 다른 대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제 어려움으로 올라간 부동산가와 식량 가격 상승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채 문제에 처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면서도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동향과 국내 사회적 상황을 주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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