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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속세 부과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무상 재산 취득 시 발생하는 국세이며, 부과 대상은 상속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아보고, 세율, 면제 한도, 공제,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발생합니다.
이 둘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납세의무자와 납세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세율 및 면제 한도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이후: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공제
상속인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요 상속공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 공제
인적공제
- 자녀: 자녀 수 X 5천만 원
- 미성년자: 미성년 수 X 1천만 원
- 연로자: 연로 자수 X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중 큰 금액 공제 금융재산공제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가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접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우리나라는 상속인 각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누진과세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모든 공제를 감한 뒤 계산되며, 누진 공제액을 뺀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신고 방법 및 납부 절차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신고
- 재산 조회 (정부 24)
- 상속재산 분할 결정
- 상속세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이용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원 비거주자라면 9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납부는 일반적으로 현금 일시납이 원칙이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 범위 내에서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초과 과세 시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상속세에 대한 면제 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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